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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2)
제1조
목적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
간사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3
위원의 임기
제13조의4
위원의 해촉
제13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6
회의
제13조의7
간사
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의10
의견청취
제13조의11
수당 등
제13조의12
운영세칙
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5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차
목차
총 3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3조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8조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
제10조 간사
제11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3
제13조의3 위원의 임기
제13조의4
제13조의4 위원의 해촉
제13조의5
제13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6
제13조의6 회의
제13조의7
제13조의7 간사
제13조의8
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9
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의10
제13조의10 의견청취
제13조의11
제13조의11 수당 등
제13조의12
제13조의12 운영세칙
제13조의13
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4
제13조의1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5
제13조의15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조의16
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조의17
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4조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5조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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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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